대법 "HD현대,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구법 적용

김대희 2026. 5.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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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제기된 하청노조 단체교섭 청구 소송은 구 노조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7년 소송인 만큼 원청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HD현대중공업 조선소입니다.

10명 중 6명 가까이가 하청 노동자로 알려졌지만 산업안전 등 적용 잣대는 원청과 다릅니다.

2017년 하청노조는 HD현대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임에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스탠딩】
이번 판결은 2심 선고 이후 7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최종 결론입니다.

고용보장 등 단체교섭 의무를 원청이 지느냐가 쟁점인데, 대법은 종전 법리에 근거한 원심이 맞다며 다수의견을 따랐습니다.

[서경환 / 대법관: 종전 법리를 변경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와 사용자 개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경미 / 대법관: 수급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도급인에 대하여도 해당 교섭상황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올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이후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지위로 사용자 범위가 넓혀져 원청과 하청 갈등은 더 불거질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규탄했고,

HD현대 측은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