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1대만 떠도 김해공항 비상…공군 홀로 단속 과부하

- 부산 불법드론적발 3년새 6배
- 전문가 “군·경찰 역할 분배해야”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으로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국제신문 5월 21일 자 8면 보도) 등 공항 관리에 차질이 크다. 불법 드론 탐지와 조사 과정에서 공군의 부담이 커 효율적인 업무 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공항 관제권을 지닌 공군이 불법 드론 탐지부터 조사와 각종 행정 업무까지 맡고 있다. 드론 비행을 취미로 즐기는 이가 늘고 있고, 김해공항 인근의 생태공원들은 드론 비행을 즐기기에 최적화돼 있다. 하지만 생태공원 대부분이 공항 반경 내 9.3㎞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지만 생태공원을 넘어 공항 인근까지 드론이 날아가 공항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불법 드론을 탐지하는 업무는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 몫이다. 공군은 2024년 전문 탐지 장비를 도입했다. 공항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필요시 타격까지 수행한다. 공군은 불법 드론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한다. 신고지 주변 수색과 함께 드론을 날린 사람도 조사한다.
드론 소유주가 외국인이면 일은 더 복잡해진다. 공군은 국군방첩사령부나 국가정보원에 추가 조사도 의뢰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방항공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과 공항공사에 상황 전파를 하는 등 행정 업무까지 도맡아 업무 부담이 크다.
공군 관계자는 “불법 드론이 한 건만 발견돼도 처리할 업무가 많다. 공항의 계속 운영 여부도 결정해서 전달해야 한다”며 “최근 드론이 전쟁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김해공항은 이용객과 항공편도 많아 보안에 더 민감하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인근 불법 드론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다. 부산항공청에 따르면 2021년 김해공항을 포함한 부산지역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27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 들어서는 적발 건수가 매년 150~180건에 달한다. 적발 건수는 실제 불법 드론 비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공군이 제한된 인력으로 행정까지 처리하면서 과부하에 따업무 른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항공전문가는 공군과 경찰의 업무 조정을 제안한다. 신라대 김광일(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군은 탐지와 공항의 직접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고 경찰이 신고 이후 조사와 행정 업무를 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며 “경찰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전문가를 임용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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