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용진 수사 착수…스타벅스 환불 규정 논란도
[앵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정용진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리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스타벅스 e카드'.
환불을 시도하자, 마지막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5만 원을 충전할 경우, 최소 3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객에게 사실상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실제로 잔액 9천 원이 환불이 안 되자 1천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구매했다는 인증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은희 /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브랜드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됐을 땐 약관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환불 규정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SNS에 직접 환불을 요청한 사진을 게재하며,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홍석 / 변호사> "탈퇴하는 행위하고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을 강요하는 약관을 지금 갖고 있어요.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좀 더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예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일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민주화운동 유족,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문수진]
[뉴스리뷰]
#스타벅스 #환불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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