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손배시효 배제 입법 조속 추진”

김지현 기자 2026. 5. 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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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월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며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면 고맙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