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보태 집 사볼까…삼성전자, ‘최대 5억’ 주택안정 대출 시행
이광영 기자 2026. 5. 21. 18:43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임금협약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무주택 조합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안정 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택안정 대출 제도의 지원 대상자는 무주택자인 재직 임직원이다. 같은 날 매도와 매수를 진행하는 1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단독·공동주택, 분양권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다.
대출 한도는 규정된 조건 중 최소값을 적용한다. 기본 5억원 한도 내에서 월급여의 50%를 적용한다. 이를 초과해 대출을 희망하면 직급별로 CL1 3억5000만원, CL2 4억원, CL3 이상 5억원의 한도를 보장한다.
주택 매매 시에는 매매가의 70% 또는 KB 시세 상하한 평균의 70% 중 최소값을 적용한다. 전세는 전세금의 80% 또는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액(최대 3억원) 중 최소값으로 제한된다.
대출 이자율은 연 1.5%다. 단 법정 금리 4.6% 중 회사가 지원하는 3.1%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인 소득으로 반영된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상환 기간은 매매의 경우 10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0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세 대출금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번 사내 대출 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임직원의 주택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T조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