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증인 나설까? 관리자 “부실 복무 공모 아냐”

김원희 기자 2026. 5.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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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 사진|이선명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부실 복무 관련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리자 A씨가 방조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전 공모 의혹은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A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송민호의 복무 관리자였던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서 그릇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사전 모의 혐의는 부인했다.

더불어 A씨는 송민호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이 접수 된 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으나, 근무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 결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민호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며, 최후 진술에서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현재 (공황장애)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전했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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