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신세계푸드 주식교환 앞두고 매수가 30% 높였다
교환비율은 유지…반대주주 현금화 조건 상향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주식교환을 앞두고 신세계푸드 일반주주가 주식을 매수 청구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주당 6만3348원으로 올렸다. 신세계푸드 주식을 이마트 주식으로 바꾸는 교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만 기준시가 대비 30% 높인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기존 4만8876원에서 6만3348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신세계푸드 기준시가 4만8729원에 30%를 할증한 가격이다. 신세계푸드는 정정공시에서 금융감독원의 정정제출 요구와 주주 간담회 결과 반영, 이사회 결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인상을 정정 사유로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보유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세계푸드 주주는 이마트 주식을 받는 대신 주당 6만 3348원에 보유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교환비율은 기존대로 1대 0.5031313이다. 신세계푸드 주주가 보유한 신세계푸드 주식 1주당 이마트 자기주식 0.5031313주를 받는 구조다. 교환가액 산정 과정에서는 신세계푸드 기준시가 4만8729원에 3% 할증한 5만191원이 적용됐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와의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주식교환일은 7월 23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마트는 이날 에스씨케이컴퍼니의 브랜드 평판 관련 위험도 공시했다.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의 대용량 텀블러 ‘탱크 시리즈’ 할인 프로모션 문구를 둘러싼 사회적 비판이 제기돼 향후 소비자 인식과 브랜드 평판, 영업실적 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에스씨케이컴퍼니 지분 67.5%를 보유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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