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타투’ 무죄…대법 “문신시술, 의료행위 아냐” [지금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던 1992년 대법원 판례를 34년만에 변경한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와 백 모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백 씨 역시
2019년 5월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통상적인 미용 문신행위는 대부분 질병의 예방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집니다.시술하는 사람 역시 미용적 심미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문신 행위를 할 뿐..."
대법원은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 추산 국내 1300만 명이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을 받았고, 한국 타투이스트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 정도로 K-타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만들어졌지만 내년 10월 법시행을 앞두고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시술로 인해 상해를 입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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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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