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6억 받으면 3억7000만원 가량 자사주 실수령할 듯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라 반도체 부문 직원이 올해 성과급으로 6억원을 받을 경우, 실제 소득세 등을 제하고 나면 3억7000만원 가량을 자사주 형태로 손에 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반도체 부문 직원 A씨(배우자 1명·8세 이상 자녀 1명인 3인 가구로 가정)가 성과급 6억원을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내게 될 세금은 2억4719만원이다.
우선 A씨의 총급여는 기본급 1억원에 성과급 6억원이 더해진 7억원이 된다. 성과급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돼 월급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한 근로소득공제와 1인당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면 A씨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6억7550만원이 된다. 과표 구간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함에 따라 소득세 세율 42%가 적용된다. 이후 표준세액공제까지 적용한 A씨의 소득세 결정 세액은 2억4719만원이 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회사에서 미리 떼 간 세액(원천징수세액)은 2억4000만원이 된다.
자사주 지급 규모에는 이 ‘원천징수세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자사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과급 6억원 중에서 ‘성과급 지급으로 발생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증가분(2억2992만원)’을 뺀 3억7008만원 가량을 직원들이 자사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할 경우 실제 직원들이 취득하는 자사주 수는 더 적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밤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원 가량(세전, 연봉 1억원 기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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