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 법률의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개정안 9건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1월 20일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AI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전문인력 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지난 1월 22일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행됐으며,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등 하위법령을 통해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과 함께 오는 7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9일까지 이메일·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도입 확대,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을 통한 민·관 기술투자 촉진 등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 시행과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