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전' 선거사무장 범죄로도 당선무효…헌재, 합헌 결정
"사무장 선임 전 행위라도 후보자와 무관한 행위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 유죄 확정으로 당선 무효 처리된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신 전 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관련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선거사무장이 선임되기 전 저지른 선거범죄의 경우에도 후보자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 확정시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신 전 의원의 22대 총선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 강모씨는 2023년 12월 이모씨에게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의원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230∼234조 등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범행인 경우도 포함된다.
신 전 의원은 강씨의 범행이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 발생해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선거법에 따라 자신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6인은 "선거사무장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며 "이를 후보자와 전혀 무관한 독자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거사무장의 행위로 발생하는 최종적 이익은 결국 후보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를 범해 후보자가 당선됐다면 당선 자체의 적법성이나 정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상환·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후보자 개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넘어 당선된 후보자가 갖는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형성한 정치적 의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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