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집회 참가 제한해야”… 법원에 추가 요청
檢 “보석 허가 취지 경시”
전광훈 주도 집회, 지방선거까지 중단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9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당뇨병과 경추 수술 후유증 등 전 목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 또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도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사건 관계인 접촉 및 의사소통 금지, 주거지 자택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석방된 전 목사는 지난달 12일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2일까지 수차례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 “이번 재판도 (무죄로) 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 등의 발언을 이어왔다.
검찰은 전 목사의 행적이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재구속될 수 있다.
전 목사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집회 참여 제한’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다.
한편 매주 토요일 전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광화문 국민대회’는 당분간 중단될 예정이다. 주최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측은 20일 인스타그램 공지를 통해 “매주 토요일 광화문 이승만광장에서 진행되던 광화문 국민대회가 6월 3일까지 잠시 쉬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국본 관계자는 “휴회 여부는 내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방선거 기간 중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일 뿐 전광훈 목사 보석 건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랏빛 라일락… ‘신의 형벌’ 당뇨병을 이겨낸 구원의 서막
- “힘든 건 견뎌도 아픈 건 참지 마라”…부상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 “아니, 근데요”를 “No, but…”이라고 했다가는…
- 통증은 발바닥에서 시작된다… 발바닥 코어 살리는 운동
- ‘윤어게인’과 ‘이재명 리스크’… 山風蠱 괘에 갇힌 우리 정치
- 벨벳 케이스 속의 진실
- 유비·관우·장비의 화려한 데뷔전, 대흥산 기슭의 혈투
- 나치·소련과 타협하지 않은 쿠벨리크…미국에서 ‘신세계’ 발견
- 가끔 정장 입는 남자를 위한 ‘실패 없는’ 넥타이 고르는 법
- 지방선거 최대 변수 ‘무당층’…그들이 투표하면 과연 누가 유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