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출시 국민참여성장펀드, 손실 후순위 먼저 부담…국민투자금 20% 한도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본격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전체 펀드 규모가 아닌 ‘국민투자금’만을 기준으로 손실의 20%까지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일반 국민들의 자금을 한데 모아 3개의 공모펀드를 먼저 조성한 뒤, 이 공모펀드가 다시 현장의 10개 자펀드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배구조상 국민 투자금 6000억 원을 ‘선순위’에 두고, 정부 재정 1200억 원과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자체 시딩(초기) 투자액을 위험을 먼저 떠안는 ‘후순위’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투자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액과 정부 재정이 1차적으로 손실을 메우게 되며, 이 후순위 자금으로도 막지 못할 만큼 손실이 누적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 투자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인 예시로 보면 구조가 더 명확하다. 만약 국민투자금 1000억 원, 정부 재정 200억 원,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 원으로 이루어진 개별 자펀드에서 손실이 났을 때, 정부 재정은 자펀드 전체 투자금 기준이 아니라 오직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가장 먼저 전액 흡수한다. 이 같은 정산 방식 때문에 개별 자펀드의 총 자산 규모와 비교한 재정 손실의 우선 부담 비율은 단순 계산 수치인 20%보다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자펀드 운용사가 책임 경영을 위해 직접 납입하는 시딩 투자액 역시 동일하게 후순위로 묶여 손실을 먼저 방어한다. 이에 따라 전체 후순위 출자분(재정+운용사)이 감내하는 실제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은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 비율(1~5%)에 따라 자펀드별로 최소 17.5%에서 최대 20.8%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펀드가 만기를 맞이했을 때는 투자 기간 동안 운영된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모두 하나로 합산한 뒤, 도출된 단일 수익률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다만 각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비용이나 회계처리 시점의 미세한 차이 등으로 인해, 3개 공모펀드사(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 간의 최종 수익률에는 소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가 하위 70%가 아니라니…” 건보료 장벽에 헛걸음 속출 - 강원도민일보
- 23㎏ 냉장고 번쩍 든 아틀라스…“산업현장 투입 성큼” - 강원도민일보
- 이 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 - 강원도민일보
- 동해서 125㎝ ‘초대형 광어’ 낚였다 - 강원도민일보
- “5000원 이하 가성비 식당은?” 고물가에 ‘거지맵’ 켜는 청년들 - 강원도민일보
- 춘천 새 랜드마크 ‘호수정원’ 착공 가시화 - 강원도민일보
- “버티면 지원금” 강원 인구감소지역 12곳 ‘청년 근속’에 돈 얹는다…도약장려금 개편 - 강원
- 예비신랑 의식 불명 상태 발견… 확산되는 ‘미등록 PG 사태’ - 강원도민일보
- 밤에는 속도 높인다…‘24시간 30㎞’ 스쿨존 규제 완화 논의 - 강원도민일보
- 마침내 입 연 황대헌 “린샤오쥔 사과 없이 춤추고 놀려” -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