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특별법’ 국회 기노위 전체회의 통과…고용 안정 ‘청신호’
[충청투데이 조길상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침체를 막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위원장 발의 대안)'이 지난 19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령과 태안 등 발전소 폐지가 본격화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폐업 등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국회와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해 온 결실이다.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 대안은 도의 핵심 요구사항이 대거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기후대응기금 등 5개 정부 재원 활용 명시, 대체 산업으로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산업 우선 고려, 송·배전 전력계통 우선권 부여 및 기존 인프라 재활용, 정의로운 전환 특구·산업 위기 대응·고용 위기 지역 우선 지정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후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게 된다.
도는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대안에서 제외된 '기후대응기금 별도계정 신설'과 '대체발전사업 내 청정수소발전 명시' 등 지자체 통합안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남은 법사위 문턱을 무사히 넘고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도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길상 기자 cks7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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