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감독 때려 숨지게 한 30대 2명 구속…검찰 ‘상해치사→살인’ 혐의 변경

김지하 기자 2026. 5.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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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상해치사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21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을 이어가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판단,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긴 뒤 세상을 떠났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고 김창민 감독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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