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남의 일이죠”…직장인 ‘300만명’은 그날 못 쉰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해당 근로자만 298만명
한국노동연구원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 경고

오는 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 법정 공휴일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근로자가 3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장 셋 중 둘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인 셈으로, 전체의 67.7%에 이르는 비율이다.
이들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802만8729명의 16.5%에 해당하는 수치로, 6명 중 1명꼴이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더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근로자까지 포함할 경우 300만명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 298만명이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제55조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길이 없다. 쉬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고, 일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은 인력 운용 여건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순히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휴식권 보장 여부가 갈린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을 종사근로자 숫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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