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테크밸리 용도변경 책임권한 논란…행복청 ‘법리 오독’ 주장 나와

이승동 기자 2026. 5.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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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끝난 산단에 ‘국토청 승인권’ 주장
전문가들 “사후관리 권한은 세종시에”
세종테크밸리 기업 입주 현황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세종시 4-2생활권(집현동) 세종테크밸리 복합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율(10%) 확대를 둘러싸고,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간 행정권한과 역할을 법적근거에 따라, 다시한번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월 10일 4면, 9·14일 2면>

이들 관계기관이 관련법상 권한경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주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서다.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요구된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세종테크밸리 복합용지는 현재 준공인가까지 완료돼 개발단계가 최종 완료된 상태다.

통상적인 행정절차는 산업단지가 준공 고시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행정은 종료된다. 이후 토지이용 관리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세종시)로 이양되는 게 원칙이다.

행복청의 입장은 다르다. 상업시설 확대 및 용도변경 권한이 세종시가 아닌 대전국토청에 있다는 법리해석을 내놨다.

세종테크밸리 일대가 준공과 동시에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만큼, 원칙적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전국토청이 행정주체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행복청 한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 예정지역 내에선 행복청장이 도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권을 갖지만, 해제 이후엔 원칙적인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위임)에게 그 권한이 넘어간다. 테크밸리 일대는 이미 준공돼 예정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용도변경 등 실시계획 변경 권한은 대전국토청에 있다"고 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사이에선 행복청의 이 같은 해석이 '법리 오독'에서 비롯된 부실해석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5항을 근거로, 테크밸리의 모든 인허가 사항이 대전국토청장에게 위임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대전국토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검사, 법에서 정한 시설 사용의 사용승인 등 8가지 항목에 국한돼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용지의 상업시설 확대나 용도변경 같은 사후관리 권한은 위임조항에서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세종테크밸리는 예정지역에서 해제되기 전, 이미 동법 시행령 49조 6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행복청장이 직접 산단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마쳤고, 이에 따라 해제된 상황이다. 이미 마무리된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변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준공인가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세종테크밸리는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리되고 있는 상태. 관리권자는 세종시장으로, 세종시는 '세종 테크밸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해 산단 내 입주자, 입주업종, 시설설치 및 이용 등 관련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번 사안은 산단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산단의 시설입주 및 사후관리 문제다. 세종시의 관리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할 문제이지 이미 준공된 산단의 실시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국토관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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