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을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공정성 논란
강수환 2026. 5. 21. 16:05
금산경찰서 "업무적 착오 있었다"…충남경찰청으로 사건 이송
충남 금산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충남 금산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yonhap/20260521160558188isnr.jpg)
(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을 소속 경찰서에서 직접 수사하다가 공정성 논란이 일자 경찰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21일 충남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 23일 과실치상 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2월 22일 전북 무주군 한 골프장에서 B씨가 친 골프공이 옆 홀로 날아가면서 A씨 가슴 부위를 맞추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수사 기관이 고소인인 A씨가 근무하는 경찰서로 배정되자 B씨가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피고소인 주소지 외 제3의 인접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피의자, 피고소인, 피해자, 고소인 등인 모든 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 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를 사건의 관할 관서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금산경찰서 측은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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