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세연 '김수현 교제 의혹' 허위 결론…"AI로 음성 조작"

최영총 2026. 5.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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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김수현 배우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제기된 배우 김수현 씨와 고(故) 김새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음성 파일과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을 근거로 김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본 것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검찰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영장 신청서에 담았다. 경찰은 신청서에서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인의 음성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허위 사실 유포의 주요 근거로 봤다. 김 대표는 당시 고인이 생전 제보자에게 말한 내용이라며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라는 취지의 음성 파일을 재생하고,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해당 음성이 AI로 조작된 파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제기된 교제·성관계 관련 주장도 허위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대화 자료에 대해서도 경찰은 조작 가능성을 영장 신청서에 반영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알면서도 해당 자료를 김수현과 고인 사이의 실제 대화인 것처럼 공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문제의 음성 파일에 대해 AI 조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정 불가’ 결론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별개로 관련 진술과 자료 분석, 다른 증거 등을 종합해 김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게시물을 통해 "어처구니 없는 구속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김수현과 가세연·김새론 유족 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유족 측은 가세연을 통해 고인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뒤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김 대표와 유족 측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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