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정부, 매점매석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 도입

박상영 기자 2026. 5.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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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매점맥석 금지 등 정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 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월 한 달 내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지난해 5월의 낮은 기저효과까지 겹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 수준을 유지했지만, 3월 2.2%, 4월 2.6%로 오름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5월 물가상승률이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현행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5원 인하된 698원, 경유는 87원 인하된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차관보는 “국제 석유가격과 석유류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금전 제재를 통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 의료·산업용품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발 물품의 시장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매각 특례’도 새로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압수 물품이 법원 판결 전까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해 공급 정상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법률 개정안은 8월부터 입법 절차에 착수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합 제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 4개사에 대한 심의를 오는 7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자, 음료 등에 쓰이는 전분당은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와 함께 지난 3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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