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사 아동 성범죄에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 정당성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결정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이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른 법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가장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추가로 가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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