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품권 사채’도 불법 사금융 취급해 단속한다

정부가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의 고리대금도 불법 사금융으로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품권 예약 판매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팔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사채업자가 미리 ‘상품권 대금’을 주면 나중에 높은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갚는 것이다. 불법 사채 단속이 강화되자 나타난 신종 사채다. TF는 “최근 인터넷 카페와 소셜미디어 등을 경유해 이런 신종 불법 사금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외관상 정상적인 계약 형태를 띠다 보니 피해자가 상품권 미상환 시 불법 사채업자가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자를 오히려 협박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50만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며 “명백히 이자제한법 위반이다.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로부터 아흐레 만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상품권 예약 판매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 대부업법이 적용된다”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상품권 예약 판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업자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TF는 상품권 예약 판매 피해자에게도 일반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정부의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즉시 담당자를 배정하고, 금융감독원은 연리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해당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정부 개입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다.
TF는 또 불법 사금융업자가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고소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의 소송을 돕고, 피해자가 이미 사기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별도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TF는 인터넷 카페 일부가 이 신종 사채를 중개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카페 폐쇄, 유사 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윤창렬 국조실장은 “앞으로도 변칙적인 신종 불법 사금융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거래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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