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벌금 15억, 사법부 판단 존중"
납품업체 상대 우월적 지위 남용 인정
1심 무죄 판결 뒤집은 재판부 결정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MD부문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편의점 신선식품(Fresh Food·FF)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수취 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못했다"며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춰볼 때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고 수취 여부나 액수에 대해 협상할 여지는 매우 적었다"고 밝혔다.
성과장려금 대신 정보제공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정보는 실효성이 있거나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GS는 편의점업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라며 "임직원들이 FF 제품 제조위탁 거래에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촉비 수취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자신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판촉비를 유보했다거나 부담해야 할 판촉비를 수급업체들에 전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과 김밥 등 편의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35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선식품 판매 확대에 따른 직접적 수혜자는 원사업자인 GS리테일인 만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받을 수 없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실제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매출액의 0.5∼1%를 정액 성과장려금으로 받았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뒤 하청업체들에 비용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자 수익 보전을 위해 정보제공료 제도를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납품업체들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판촉비를 지급받은 부분에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GS리테일 측은 아직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quee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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