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왜 불허해" 중학교서 만취 소동 벌인 학부모 체포
김솔 2026. 5. 21. 15:26
(양평=연합뉴스) 김솔 기자 = 자녀의 가정체험학습 신청이 반려되자 술에 취한 채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yonhap/20260521152606776hgju.jpg)
경기 양평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자녀가 재학 중인 양평군의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찾아가 복도에서 대걸레 자루를 휘두르고 욕설하는 등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밀치며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학교 측에 자녀의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했으나, 사전 제출 규정(최소 3일 전) 미달로 불허되자 이에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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