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주당 출정식서 횡포부린 남성 체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재훈 2026. 5. 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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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정식에서 횡포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21일)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인천 서구 완정사거리에서 열린 검단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출정식에 찾아가 후보들과 캠프 관계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며 출정식을 방해했으며, 현장에 있던 캠프 관계자가 제지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 운동과 관련해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관계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관련 물품을 탈취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름과 나이 등 신원에 관해 진술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신원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60대 남성이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를 밀치고 손팻말을 내리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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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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