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450조 시대의 그늘…증권사 LP 규제·세폭탄에 ‘개미 거래비용’ 늘어나나

김동현 기자 2026. 5.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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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증권 ETF LP 부서 현장감사…BNK 이어 두 번째
덩치 커진 ETF 시장…'영업익' 아닌 ‘거래액’ 기준 과세에 세 부담 심화
대형사 교육세만 연 1000억 우려…"비용 압박에 호가 스프레드 벌어질 수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BNK투자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부서에 대한 현장감사에 착수했다. 급성장한 ETF 시장의 이면에서 당국의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와 더불어 최근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른 세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증권사 패시브영업 부문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비용 압박이 결국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3국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ETF LP 부서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ETF LP 업무 과정에서의 주식 재대여 구조와 대차거래 운영 방식, 내부통제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TF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증권사 LP 사업의 존재감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LP는 ETF 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거래 유동성과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ETF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스프레드 거래와 대차·재대여 관련 업무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다.

국내 ETF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내 전체 ETF 순자산은 456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15일 사상 처음 400조원을 돌파한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0조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국 기술주 ETF 거래 증가와 퇴직연금 자금 유입 등이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ETF 거래가 급증하면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패시브영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ETF LP 사업은 자산운용사가 ETF를 신규 상장할 때 초기 설정 물량을 부담하고 시장에 호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스프레드 수익과 주식 대차·재대여 수수료 수익 등을 얻는다.

업계에서는 최근 ETF 거래 급증과 함께 일부 대형 증권사의 패시브영업 부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감독 강화와 세 부담 확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LP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교육세율이 인상되면서 대형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세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구조여서, 거래 규모가 큰 LP 사업 특성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ETF LP 사업은 매매 호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스프레드 수익 구조인데 거래액·수익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목에서는 개별 거래의 손익과 무관하게 세 부담이 발생해 실제 수익 대비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일부 대형 증권사의 올해 연간 교육세 규모가 약 900억~1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LP 관련 규제와 세 부담이 커질 경우 거래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TF 시장 성장 과정에서 거래 유동성과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LP 역할이 중요했다”며 “최근에는 감사와 세 부담 이슈까지 겹치면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LP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유동성이 낮은 ETF를 중심으로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투자자 거래 비용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