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내달 6일·13일 소환…계엄 정당화·반란수괴 혐의
반란수괴죄 인정 시 무조건 사형 선고…윤 측은 “이중기소” 반발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오는 6일과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계속해서 종합특검의 조사를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소환에 응할 예정이다.
21일 종합특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6월6일 오전 10시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위 일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군사반란 혐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조사일정은 6월13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군 투입과 관련한 반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상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나 군인과 공모한 비군인도 처벌될 수 있다. 군형법상 내란수괴혐의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처벌도 가능하지만 반란수괴는 사형만 규정돼 형이 더 무겁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구성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함된다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모두 불응했으나 특검 측이 강제구인을 검토하자 출석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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