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버티기 나선 금양…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지영 2026. 5.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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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상장폐지 절차 제동에 나선 것이다.

금양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 후속 절차는 중단된다. 금양은 법적 대응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경영 정상화와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소명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금양이 2024사업연도에 이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양의 외부 감사인은 지난 3월 "금양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에 418억 3600원의 영업손실과 535억 8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112억 43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면서 감사의견을 재차 거절했다.

금양은 거래소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와 기업가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그간의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다 폭넓고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금양 본사. [금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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