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위생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18곳 적발
최찬흥 2026. 5. 21. 14:52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0일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24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yonhap/20260521145232308drom.jpg)
유형별로는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이다.
용인시 A업체의 경우 위생 당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냉동실을 냉장실로 운영하다 단속됐다.
하남시 B업체는 냉동 새우살을 소분하면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같은 지역 C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며 5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시 D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이나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혼재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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