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법적대응 예고

이명학 기자 2026. 5.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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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배분질서 원칙 위반…주주총회 안 거치면 무효"
'잠정합의안 찬성' 이사진에 소송 예고…주주결집 돌입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가 동의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삼성전자 주주총결집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양측이 '세금 우선' 원칙과 '자본충실' 원칙 총 2가지의 '주식회사 영업이익 배분 질서'를 위반했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사는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자유교섭을 통해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 유지 및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 OPI 1.5%는 그대로 두고 특별경영성과급을 사업성과의 10.5%에서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에 주주운동본부는 "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한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성과급 재원 형성은 1·2원칙 위반"이라며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주운동본부는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또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본부는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위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00만 국민주'인 삼성전자의 주주 결집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본부는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