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극적타결? 현직 노무사 "정부가 절충점 찾아, 대단히 큰 일 해낸 것"

이시은 2026. 5.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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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5월 2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몇 시간 앞두고 극적 타결하면서 파업만은 피하게 됐습니다. 극적 타결에 배경, 어떤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결국 협상이 파업 직전에 한 90분 정도 남겨두고 타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극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합의에 이르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간략히 짚어주시죠.

◇ 김효신 : 네, 정부가 놔주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후조정'이라는 걸 계속 했잖아요?이틀간에 걸쳐서, 거의 3일간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파업이 있기 전에 어제까지 오전에 사후조정도 결렬이 되고 결국에는 파업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중앙노동위원회 있는 세종시에서까지 사후조정이 결렬된 겁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서 삼성전자가 수원에 사업장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경기 노동청에서 정부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회사가 마주 앉게 됐던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건 뭐냐 하면 사후조정이라는 건 노사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미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조정 절차, 파업을 하기 전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미 다 거친 상태에서 우리 임의적으로 노사가 동의해서 앉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계속 대화를 놓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게 큰 역할을 하신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직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오후 4시부터인가요? 계속 같이 협상을 주재했다는 것 같아요.

◇ 김효신 : 맞아요. 중앙노동위 위원장님도 사후 조정에서 계속 같이 조정을 했는데, 끝내 불발이 됐지만 다시 우리 노동부 장관님께서 이 조정을 주재를 하셔 가지고 결국에는 결론을 이끌어내시게 된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총파업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사후조정이 끝내 막판에도 결렬됐었잖아요? 당시에 결렬됐던 이유가 뭐였던 건가요?

◇ 김효신 : 사후조정이 결렬되었던 이유가 '적자 사업부의 보상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부문에서도 메모리 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가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비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적자 상태였다고 해요. 그 적자 부서에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회사는 '대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경영권 중의 하나인 보상 제도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렬이 되면서 노동조합 측에서도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지 않았다'라는 여운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의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비메모리 사업부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급을 배분하게 되는 걸로 합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적자 사업부 보상 문제'가 마지막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쟁점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이 그 합의를 이뤄냈다 이건 거죠?

◇ 김효신 : 맞습니다. 적자 사업부 역시도 성과급을 지급해서 서로 노동조합 아니면 직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노동조합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얻어낸 거지 않았나. 그다음에 회사도 대원칙은 지키면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도리를 발휘해서 더 융통성 있게 양쪽에서 조정을 했다. 지금 현 상황에서만으론 융통성 있게 함으로써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 박귀빈 : 예. 그럼 '합의안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DS 부문, 여기가 반도체인 건데 '특별성과급 재원이 사업 성과의 10.5% 수준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고. 그 상한 제한이 없어졌대요. 이게 합의 내용인데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 김효신 : 우리가 5월달 초반에는 삼성전자의 파업이나 사후조정 내용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드리면 우선 반도체 부문에서 그동안 노조가 요구해 왔던 거는 '초과이익성과급'이라고 하는 그 재원은 '영업이익의 15%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합의는 노동조합 측에서도 양보하고 회사에서 양보해서 '노사합의안 사업성과의 12%로 적용해 주겠다'라는 걸로 초과이익성과급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특별성과급'이라는 제도를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문에 특별성과급을 만들어서, 이 총재원을 아까 말씀하신 영업이익의 10.5%로 하면 약 '31조 5천억'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40%와 60%로 나눈다. '40%를 반도체 부문 전 직원 7만 8천 명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한다'. 1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대신에 '나머지 60%는 성과를 낸 메모리 사업부의 직원들의 추가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약 1인당 4억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반도체의 메모리 사업 부분에서의 1인당 최대 성과급은 약 6억 원' 그다음에 '비메모리도 한 1억 5천~6천만 원' 정도 받아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성과급은 결국에는 반도체 부문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지금 노동조합에는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이 있습니다. DS라고 하는 반도체 부문과 DX라고 하는 디바이스경험 부서 사업부인 비반도체 부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계신 분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격차가 상당합니다.

◆ 박귀빈 : 그 600만 원 정도 성과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추가로 생긴 특별성과급 얘기하는 거예요?

◇ 김효신 : 반도체 부문에 특별성과급 말고 노동조합에 같이 있는 다른 직원들의 사업 부문, '삼성전자의 DX 부문의 직원들이 받게 되는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라고 해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 부분은 반도체 부문과 아까 말한 DX 부문, 비반도체 부문에 조합원들이 모여서 7만 5천 명의 과반수 노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DX 부문의 조합원들이 너무 반도체 부문에만 집중되는 것 때문에 반발해서 '4천 명 정도 조합원이 탈퇴했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가 흔들린다', '노노 간의 갈등이 여전히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극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양측에 벌어져 있던 간극을 '특별성과급' 이라는 거를 따로 신설하여 거기서 간극을 좁힌 거예요. 그것이 10.5% 수준인데 이것이 메모리 사업부 반도체 직원들한테는 해당이 되고 아까 상한도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럼 최대 6억 원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 김효신 : 네.

◆ 박귀빈 : 그런데 이제 DX 부문, 반도체가 아닌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여기에 가전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적용이 돼도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분들은 특별성과급의 지급 대상이 아니세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조 이번 노조의 협상 과정 속에서 같은 노조원들끼리도 입장차가 보였던 부분이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부가 개입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보통 어떤 기업의 노사 협상에 이렇게 직접 장관이 주재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 김효신 : 그렇죠. 정부가 잘 개입을 안 해서 탈이었죠. 왜냐하면 항상 노동조합은 회사에서 협상을 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정보 제공이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경영 정보를 잘 받지 못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으로 초과이익 성과급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기업에서의... 반도체 부분 산업의 수출의 20% 가량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AI 시대의 반도체 부문의 핵심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파업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유형의 손실도 있겠지만 무형의 손실이 더 크다는 절박한 경제적 위기가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대 기업, 1위 기업의 7만 5천 명이 되는 거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죠.

◆ 박귀빈 : 그리고 굉장히 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노무사님이 보실 때 전문가로서 이번 합의 내용과 이번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쭉 보면서 주목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 김효신 : 노동조합이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교섭 대상이 아닌 성과급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노동 교섭 테이블로 끝까지 이끌어내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것, 대단히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노동조합 활동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상급 단체에서의 기업별로는 상급단체를 그대로 해서 사회적 연대에 대한 주장도 같이 하면서, 그들이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상급단체 없는 거대 독자 노조, 기업별 노조가 실리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대로 목표를 성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 전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가 물론 긴급조정건에 대한 언급도 있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들도 많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정부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둘이 어떻게 해서든 그 테이블에 나오게 해서 대화촉진자 역할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번에 많은 분들이 노사 협상 과정을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접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한 번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이번에 합의를 이뤄낸 성과급 같은 경우는 현금이 아닌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이 되네요? 그리고 그게 어떤 건 매각할 수 있고, 아니고 이렇더라고요.

◇ 김효신 : 그게 33%, 3분의 1씩 매각할 수 있는 연도 상한을 걸었습니다. 최초에 받으면 매각 유효기간이 없는 1년 동안에는 33%는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나머지는 3년에 걸쳐서 매각하려는 기한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성과금을 노조가 계속 현금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절충점을 찾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실제 파업에 들어갔다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제도인지 간략히 한번 짚어보죠.

◇ 김효신 : '긴급조정권'은 공익 사업이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고 우리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상황에 있는, 사업에 있는 곳에서의 파업이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바로 즉시 파업 참여자들은 현업으로 복귀해야 되고, 이후 30일 동안은 쟁의 행위 파업이 금지됩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조정을 하게 되고요.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의 결정으로 중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중재는 어떤 거냐 하면, 결국에는 '노사 양측 모두 노동위원회에 제시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 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긴급조정제도'입니다.

◆ 박귀빈 :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 시간에 한 90분 정도 남겨 놓고 극적 타결이 이루어져서 다행히 파업에는 돌입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에 노사 협상 과정을 보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 여론도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신 : 맞아요. 삼성 노동조합의 파업 선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사설을 보면 '국민 밉상이 된 삼성 노조'라고 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오로지 삼성만이 잘해서 된 걸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삼성에 있는 직원들이 무수한 노력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뒤에서 알게 모르게 뒷받침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역시나 법인 적자 났을 때는 법인세를 한 푼도 거두지 못했던 거, 안 했던 거 그다음에 연구개발세액공제를 항상 조 단위로 해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반감 기류가 형성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박귀빈 : 예, 이번에 삼성전자 갈등 사태에 이어서 '카카오 계열사 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꾸 요구들이 나오는 것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 김효신 : 거기에 연계시켜서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이 개정되면서 결국에는 기업이 노동조합의 불법적 파업, 쟁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예전에는 거의 폭탄을 던지는 듯한 폭탄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고 반면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조합원 개인이나 간부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의 세대가 변함으로써 성과급, 본인에 대한 그 이익을 일으킨 데 대한 공정한 배분 그다음에 그 대가를 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껏 성과급은 철저하게 '회사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회사가 계산하는 법을 회사만 알고 있어요. 깜깜이에요. 첫 번째, '직원으로서 그 성과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게 큰 욕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임원들만 거액의 성과급을 받아가지 말고 우리 같이 노력했던 직원들한테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욕구가 분출된 거지 않나 싶습니다.

◆ 박귀빈 : 노동조합은 앞서 노조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도 형성이 됐었다고 그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노조라는 것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결권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바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노동조합은 철저한 이익 단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체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항상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에 대해 우리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도 '적정선이 있는 거다' 그리고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경영권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거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업황의 호황에 있을 때에 성과급을 요구하는 거는 맞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명분도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명분일지 모르겠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노조는 철저하게 '성과급에 대한 배분 문제'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노동계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네,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의견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 청취자 님은 '삼성 하면 연봉이나 모든 면에서 다 탑인데. 이렇게 흑자 났을 때 이익금 나눈다는 게 생소하면서도 부럽습니다. 아직도 저임금 속에 제대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 특히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들은 임시 공휴일, 국가 공휴일 아무 혜택 없는데. 일하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 김효신 : 안 그래도 삼성노조 위원장께서 마지막으로 '더 나은 노조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더 나은 노조가 되는 방법에 강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희망도 걸어봅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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