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증거인멸' 도운 전직 경찰관에 징역 3년 구형

이우성 2026. 5.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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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정씨 측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촬영 이우성]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직 경찰관이던 A씨는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4월 JMS 간부들과 화상 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하는 등 범행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수사 경험을 토대로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실제 교주 수행원 등은 휴대전화를 교체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 팀장급 간부였던 A씨는 이후 해직됐다.

JMS 총재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의 선고 재판은 7월 2일 열린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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