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석 뒤 "대통령 하야" 외친 전광훈…검찰, '집회 참가 제한' 법원에 요청

김재현 기자 2026. 5.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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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한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21일) ▲주거지 제한 ▲재판 관련자 및 폭동 가담자 접촉 금지 등 보석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해습니다.

전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병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석방 뒤 5주 연속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씨는 집회에서 "계엄 선포했다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냐"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다시 제2의 계엄령을 선포를 딱 해 버렸으면..." 등 내란 옹호 발언을 거듭했습니다.

다음달 6일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며 "6월 6일 1천 만 명이 모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라는 정치적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보석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습니다.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집회 제한이 보석 조건에 없어 제재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보석 조건 추가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전씨는 집회 참가 시 다시 구속됩니다. 전씨는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된 바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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