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 ‘살인 혐의’ 구속기소
박선우 객원기자 2026. 5. 21. 13:48
검찰, 피의자들이 김 감독 사망 예견했다고 판단
5월4일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국민적 공분을 산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전담수사를 맡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이아무개씨(32)와 임아무개씨(32)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 일당은 작년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김 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다.
당초 김 감독의 죽음은 그의 장기기증을 통한 미담으로만 알려졌으나 이후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공론화되며 논란이 됐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러차례 신청됐으나 법원이 이를 매번 기각한 사실도 함께 알려져 공분이 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 대대적인 보완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또한 이들의 송치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폭행 당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본 것이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저널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삼성전자 ‘합의안’ 봤더니…노조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 시사저널
- 한동훈 34.6% vs 하정우 32.9% ‘부산 북갑 초박빙 접전’ - 시사저널
- 2027년 역대급 ‘슈퍼 엘니뇨’ 온다…사상 최고 기온 경고 - 시사저널
- 30년 동거남 33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1심 징역 25년 - 시사저널
- 흔들리는 與의 ‘15대1 압승론’…영남 동남풍, 낙동강 넘어 한강까지 흔들까 - 시사저널
- [민심 X-ray] “어게인 2018? 아직 모른다”…서울·대구·부산 ‘초접전’ - 시사저널
- 오래 살수록 ‘근육량’보다 중요한 건 근력이다 [박민선의 건강톡톡] - 시사저널
- 오십견인 줄 알았는데…어깨 통증의 숨은 진실 - 시사저널
- 위고비·마운자로는 안전?…‘담석·췌장염’ 등 부작용 가능성도 - 시사저널
- 수면장애, 치매·파킨슨병 위험 높인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