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 ‘살인 혐의’ 구속기소

박선우 객원기자 2026. 5. 21. 13: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피의자들이 김 감독 사망 예견했다고 판단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5월4일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산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전담수사를 맡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이아무개씨(32)와 임아무개씨(32)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 일당은 작년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김 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다.

당초 김 감독의 죽음은 그의 장기기증을 통한 미담으로만 알려졌으나 이후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공론화되며 논란이 됐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러차례 신청됐으나 법원이 이를 매번 기각한 사실도 함께 알려져 공분이 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 대대적인 보완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또한 이들의 송치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폭행 당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본 것이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