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직원, 6억 성과급에 세금만 2억...“자사주 성과급도 근로소득”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6. 5.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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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이나 분납, 허용되지 않아
세금 떼고 남은 만큼만 자사주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이 향후 1인당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막대한 세금 부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경영성과급은 대부분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어떻게 세금을 납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경부 세제실에 문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삼성 직원은 성과급과 관련해 나온 세금에 대해서 ‘현금 납부’만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실제 세금 납부 주체가 회사인지, 직원 개인인지에 따라 지급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를 통해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삼성전자 자사주 성과급 세제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사주 역시 현금과 동일한 ‘근로소득’
Q. 삼성전자 DS 직원이 자사주 성과급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A. 자사주 역시 현금과 동일한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사주를 실제로 팔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종가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된다. 예를 들어 계약연봉 1억원인 연구원이 OPI(초과이익성과급) 현금 5000만원, 자사주 5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면 연봉과 합산한 총 근로소득 7억원에 대해 과세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세율(49.5%) 구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공제율마다 다르겠지만, 총 연봉이 7억원일 경우 대략 2억원 초중반대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Q. 주식을 바로 못 파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

A. 그렇다. 삼성전자 직원은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자사주의 3분의 1만 즉시 매도가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하지만 세금은 실제 매도 시점이 아니라 ‘지급 시점’ 기준으로 확정된다. 즉 아직 현금화도 못한 주식에 대해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027년 1월 20일 특별경영성과급 명목으로 자사주를 지급했다면, 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된다.

Q. 근로소득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나? 물납이나 분납이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다. 물납제도는 상속증여세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분납도 취지상 납부가 바로 어려울 때만 허용이 된다. 이번 건은 현행 규정상 물납·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밤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극적합의를 이룬 가운데 21일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5.21 [이승환기자]
삼성전자,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
Q. 직원이 그러면 받은 자사주를 매도해야 하나?

이번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회사가 세금을 먼저 떼는 ‘원천징수 방식’을 택했기에 직원은 성과급으로 받은 자사주를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직원은 세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성과급 노사 잠정합의서를 통해,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 보상 규모가 7억원이고, 세금이 약 2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직원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약 4억5000만원 정도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가령 약 1억원은 현금, 약 3억5000만원은 자사주로 받는 식이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현금으로 정부에 납부하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세금 마련을 위해 자사주를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어진다. 성과급 총액은 세전 기준보다 감소하지만, 보유 주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 향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A. 대부분 직원은 내지 않는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삼성전자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직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Q. 그렇다면 매도시 세금은 아예 없나?

A. 아니다. 증권거래세가 있다.

현재 코스피 상장주식 매도 시에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약 0.20% 수준의 거래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2억원어치를 매도하면 약 40만원 수준의 세금이 발생한다.

코스피가 급등 출발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주가 떨어져도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해
Q. 계속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은?

A. 배당소득세(15.4%)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4억원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삼성전자 배당률(0.56%)을 곱하면, 연간 224만원의 배당금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또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삼성전자 자사주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Q. 주가가 떨어지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A. 없다. 예를 들어 직원이 주당 40만원 기준으로 자사주를 받아 세금을 냈는데, 이후 주가가 30만원으로 하락하더라도 기존 근로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세금은 고점 기준으로 냈는데, 실제 자산가치는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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