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 웬 모르는 돈이?”···착오송금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박소연 기자 2026. 5. 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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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사용 땐 횡령죄 성립 가능
개인 간 재송금 보이스피싱 위험
은행 통한 공식 반환 절차 중요
예보 반환 지원제도 조건 확인
착오송금 악용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공식 반환 절차 중요성이 강조된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직장인 A씨는 최근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서 1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잠시 공돈이 생긴 듯한 생각도 들었지만 혹시 잘못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지 불안감도 커졌다.

최근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다. 착오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타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선 해당 돈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문의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계좌가 있는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이다. 은행 측에 착오송금으로 추정되는 입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식 반환 절차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은행은 송금 은행과 협조해 송금인 확인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악용 사례도 주의해야

특히 최근에는 착오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송금인이 직접 연락해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개인 간 직접 송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범죄 조직이 고의로 돈을 보낸 뒤 다른 계좌로 재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은 반드시 은행을 통한 공식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며 "개인이 임의로 상대방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방식은 예상치 못한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 반환지원제도 확인해야

착오송금인이 은행을 통한 반환 절차만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까지 지원해 송금인이 별도 소송 부담 없이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1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이후 2024년 9월 말까지 총 4만2647건(837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만7375건(254억원)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실제로 1만1676건·145억원 규모의 착오송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든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착오송금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금액도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신청 전 해당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반환지원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송금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와 연관됐거나 지급정지·압류 상태인 경우,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국내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 계좌가 휴·폐업 상태인 경우 등에는 반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리하면 착오송금을 받았을 때 핵심은 돈에 손대지 않고 은행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다. 돈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은행에 신고한 뒤 정식 절차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다. 반대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개인 연락만 믿고 별도 계좌로 재송금하는 행동은 금융사고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착오송금=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행위를 뜻한다.

☞횡령죄=타인의 재물이나 금전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자의 반환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반환 절차를 도와준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