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이런 카톡도 '조작'...경찰 "김수현-미성년 김새론 안 사귀었다"

검찰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버 김세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故)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
21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서울강남경찰서의 김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세의는 지난해 3월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이 2015~2018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교제하고 성관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경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알고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배포했다고 봤다.
경찰 "미성년자 김새론, 김수현과 사귄 적 없다"

앞서 김세의는 지난해 3월27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2016년 6월 김수현에게 받은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의는 고인이 '알 수 없음'이라는 상대와 연락한 것을 김수현과 대화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삽입, 조작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에게 '보고싶다', '안고 싶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고인이 중학생인 시절부터 연애했다"고 주장했다.
김세의는 같은해 5월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고인의 음성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파일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담겨 있었다. 김세의는 이 밖에도 김수현 측이 이 사건 증인에게 40억원을 주겠다고 회유했으며, 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거짓으로 김수현 협박…"후원금 목적으로 범행"

김세의는 김수현이 고인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도 있다. 사진은 2020년 4월 촬영된 것으로, 고인의 나이는 당시 21살이었다. 이 사건 입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이었다.
김세의는 또 김수현에게 "다른 사진도 있는데 김수현의 행태를 보고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개 사과를 강요하고(강요미수), "김수현은 (자료를 공개하면) 드라마에서 퇴출되는 수준이 아닐 것", "n번방 사건과 비교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 등 김수현의 사생활을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와 함께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유족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봤다.
이에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김수현 측은 유족 측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변호인이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새론 부친, 고인 휴대전화 제출 거부"

경찰은 "김세의는 고인과 연락한 상대방을 김수현으로 단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김수현으로 단정했다. 조작된 음성 파일 역시 허위 또는 조작 정황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중에 여과 없이 공개했다. 이러한 범행 동기는 유튜브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 등 수익 창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고인의 부친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인의 생전 마지막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계속해서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 도망의 우려 △ 중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 △ 사이버레커 범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 증거인멸(극단적 선택 가능성) 우려 △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9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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