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68) 김가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원이 만취한 상태를 이용한 점 등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했다”며 “동종범죄에서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정장 차림에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판결이 끝나고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