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대표, 1심서 징역3년 집행유예

남병진 2026. 5. 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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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직원 모텔로 데려가
준간강 미수 혐의 불구속 기소
김용만 김가네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68) 김가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원이 만취한 상태를 이용한 점 등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했다”며 “동종범죄에서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정장 차림에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판결이 끝나고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남병진 기자 sou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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