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룸, 버뮤다 금융당국 인가 취득…기관 온체인 투자 ‘제도권 진입’(종합)
기관 자산 운용·토큰 발행 주체 직접 감독…세계 첫 인가 사례
SEC·SFC 규제 상품 기반 ‘볼트’ 운영…ETF 온체인 구조 구현
실시간 준비금 검증·AML 체계 구축…토큰 수준 동결·압류 지원
ISA 기반 자산 분리 구조 적용…운영사 부실에도 투자자 보호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플룸 네트워크 자회사가 서클·코인베이스·크라켄 등을 감독하는 버뮤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디지털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기관 자산을 기반으로 투자 상품을 운용하고, 지분형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의 운용 주체가 정식 감독 체계에 편입된 첫 사례다. 기관 자산의 토큰화와 글로벌 유통이 제도권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클래스 M은 BMA가 디지털 자산 사업법(Digital Asset Business Act, DABA)에 따라 부여하는 정식 감독 라이선스다. BMA는 은행·보험·디지털 자산 등 전 금융 분야를 총괄하는 버뮤다의 통합 금융 감독 기관이다. 서클·코인베이스·크라켄 등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업들도 BMA 감독 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KDAB는 이번 인가를 통해 BMA 감독 아래 세계 최초로 투자 전략 설계부터 자산 운용, 지분형 토큰의 발행·배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플룸은 자체 플랫폼 네스트를 통해 아폴로, 위즈덤트리, 해밀턴레인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볼트를 제공해왔다. 볼트는 토큰화된 기초자산을 선별·운용하고 투자자에게 지분을 발행하는 디지털 투자 상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온체인 환경으로 확장한 구조에 가깝다.
볼트는 ETF와 유사하게 투자자가 자산을 예치하면 비례 지분이 발행되고, 기초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용된다. 다만 볼트는 운용관리자나 수탁기관 없이 스마트컨트랙트 위에서 자동 처리된다는 점에서 ETF와 차이점이 있다. 자산 운용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 코드에 따라 이뤄지며, 보호 장치나 핵심 로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크리스 인(Chris Yin) 플룸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ETF가 증권 계좌를 가진 누구에게나 기관 자산 투자 접근성을 열어줬다면, KDAB의 볼트는 인터넷 연결만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볼트는 증권 계좌 보유 여부나 장 마감 시간, 결제 지연과 관계없이 전문적으로 설계된 준비금 기반 상품에 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며 “디파이 생태계에서 조합 가능한 담보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볼트의 기초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투자회사,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인가 펀드 등 각국 규제를 받는 상품들이다. 하지만 이들 상품을 묶어 운용하고 투자 지분을 발행하는 구조 자체를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재했다.
현재 KDAB는 미국 및 홍콩 규제 기반 상품을 운영 중이며, 향후 다른 국가 규제 기반 상품으로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은 플룸의 이번 인가와 관련된 일문일답.
-클래스 M 디지털 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취득한 것인가.
△클래스 M은 특정 사업 모델·규모·리스크에 맞춰 기간과 조건을 설정해 부여한다. 건전성·자금세탁(AML)·사이버보안·고객 공시 등 BMA의 전면적인 감독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KDAB에는 12개월 기간 조건이 부여됐으며, 이후 영구 라이선스인 클래스 F로 전환이 가능하다. 일부에서 샌드박스 라이선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규제가 완화된 시범 운영이 아닌 정식 인가다.
-이번 인가가 부여하는 정확한 사업 범위는.
△이번 클래스 M 라이선스가 KDAB에 허가하는 사업 범위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판매·환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 벤더로서의 운영이다. KDAB는 고객 자산을 직접 수탁하지 않으며, 법정화폐 입출금 서비스도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플룸의 볼트도 규제 준수 상품이었는데, 이번 인가는 무엇이 다른가.
△기존 네스트 볼트의 기초 자산은 미국 SEC 등록 투자회사, 홍콩 SFC 인가 펀드 등 각각 해당 국가의 규제 하에 있는 상품이었다. 이번에 새로운 것은 그 자산들을 묶어 운용하고, 투자 지분을 발행·배포하는 주체 자체가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다. 기존 규제가 개별 자산이 만들어진 국가의 법률에 각각 귀속됐다면, 이번 BMA 라이선스는 운용 주체를 직접 감독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배포까지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은 세계 최초다.
-플룸이 버뮤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유는 무엇인가.
△버뮤다는 수십 년간 역외 투자 펀드의 주요 거점이었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엄격한 규제 체계를 구축한 기관 중 하나로, 서클·코인베이스·크라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BMA 감독 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KDAB는 이 체계 안에서 볼트 운용 주체로서의 신뢰성과 기관 자본이 요구하는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뮤다를 선택했다.
-버뮤다 라이선스가 글로벌 투자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버뮤다는 수십 년간 역외 투자 펀드의 주요 거점으로, 글로벌 기관 자산을 전 세계에 배포하는 중심지였다. KDAB는 이 체계 안에서 기관 자산을 볼트 토큰으로 발행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기존에는 런던의 연금 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었던 아폴로·위즈덤트리 등의 고품질 기관 자산에, 자카르타의 소기업 대표나 마닐라의 프리랜서도 스마트폰과 스테이블코인만 있으면 동일한 규제적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자산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각 볼트의 자산은 버뮤다법상 독립적인 법적 실체인 통합 분리 계좌(ISA, Incorporated Segregated Account)에 별도 보관된다. KDAB 자체가 파산하더라도 각 ISA의 자산은 버뮤다 법령에 의해 보호되며, 다른 볼트나 KDAB의 채무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전통 금융의 특수목적법인(SPV)과 유사하나, 계약이 아닌 법령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구조다. 한국 자본시장법상 고객자산분리보관 규정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볼트 내 자산은 어떻게 검증되는가.
△제3자 독립 기관 블루프린트(Bluprynt)가 실시간으로 준비금을 검증한다. 전통 감사법인이 분기별 보고서로 수행하는 준비금 확인을 실시간·암호학적으로 수행하며, 기초 자산의 존재 여부와 발행된 투자 지분 규모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불법 거래나 자금세탁 방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KDAB는 BMA 감독 하에 포괄적인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시간 제재 스크리닝, 볼트 토큰 수준의 동결·압류 기능, 투명한 준비금 공시, 지속적인 독립 검증이 포함된다. 이 기준은 버뮤다 디지털 자산 사업법(DABA) 및 미국이 2025년 제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과 핵심 통제 수단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이다. 버뮤다 체계가 먼저 만들어졌으며, GENIUS Act가 이후 준비금 투명성·토큰 수준 동결·압류·실시간 제재 모니터링 등 유사한 구조를 채택했다.
-AML 기준이 미국 지니어스액트 및 버뮤다법과 정합한다는 의미는.
△버뮤다 DABA와 미국 지니어스액트는 프로그래머블 토큰에 대한 AML 핵심 통제 수단으로 준비금 투명성, 적법한 명령에 따른 토큰 수준 동결·압류, 실시간 제재 모니터링을 두고 있다. 버뮤다 체계가 먼저 만들어졌으며 지니어스액트가 이후 유사한 구조를 채택했다. 두 법령이 문자 그대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AML 무결성을 결정하는 핵심 통제 수단 면에서는 동등한 수준이다.
-한국 자산운용사의 상품도 볼트로 편입될 수 있는가.
△볼트 구조는 기초 자산의 설립 국가에 대해 중립적으로 설계됐다. 원칙적으로 한국 설립 규제 펀드도 수용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동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규제 확인, 세무·AML 관련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발표 이후 볼트 투자는 바로 가능한가.
△KDAB는 이번 라이선스 취득을 기반으로 볼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홍콩 규제 기반 상품을 운영 중이며, 신규 볼트 출시 일정은 추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투자자 대상 서비스 여부는 국내 규제 환경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전망이다.
정윤영 (young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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