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 육성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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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개정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조달, AI취약계층 지원, AI연구소 설립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당시 법 개정으로 마련된 공공조달 우선 고려, 취약계층 비용 지원, AI연구소 설립 등의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1일 개정 AI기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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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비수도권 인재 등 비용지원 대상 규정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개정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조달, AI취약계층 지원, AI연구소 설립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안전성 확보,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AI 분야 기본 법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공분야 AI 도입 활성화와 AI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당시 법 개정으로 마련된 공공조달 우선 고려, 취약계층 비용 지원, AI연구소 설립 등의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핵심은 공공기관의 AI 구매를 쉽게 하고, AI 이용 격차를 줄이며, 민간의 AI 연구·창업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AI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AI 기술 활용 교육 지원 등도 포함됐다.
시행령 초안은 먼저 AI 지원 대상을 넓혔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을 AI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성이 낮으면 교육·취업·업무 활용 과정에서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에는 AI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포함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AI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한 법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공공조달에서 우선 고려되는 AI제품·서비스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AI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기술 검토를 맡는다. 과기정통부가 고시로 별도 지정하는 AI제품·서비스도 우선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AI제품·서비스 구매나 사용으로 국가기관에 손해가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는 조항도 함께 시행된다.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때문에 AI 도입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AI연구소 설립·운영 절차도 구체화했다. 대학과 기업 등은 과기정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 AI 개발·활용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시행령 초안에는 설립 주체, 설립 요건, 운영 기준, 국가 지원 사항 등이 담겼다.
AI 창업 지원 절차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산업 투자계획 수립을 한국벤처투자에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1일 개정 AI기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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