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ETF라도 은행·증권사 따라 수수료 달라…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김정은 기자 2026. 5.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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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특히 은행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증권사와 달리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실시간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 투자 전 거래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뉴스1 제공.

금융감독원은 21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ETF 투자 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최근 접수된 ETF 관련 민원 사례와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은행 영업점 직원이 신탁수수료 존재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거래수수료 외에도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돼 실제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수수료 차이도 유의사항으로 꼽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의 ETF 거래수수료는 0.01~0.015% 수준이지만,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는 0.1~0.2% 수준으로 최대 10배가량 높을 수 있다. 영업점에서 ETF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율은 최대 0.5%까지 올라갈 수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때 투자 가능한 ETF 종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중개형 ISA와 달리 은행 신탁형 ISA는 거래 가능한 ETF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권사 ISA를 해지하고 은행 ISA로 옮긴 뒤 기존에 투자하던 ETF를 매수할 수 없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은행을 통한 ETF 거래는 실시간 매매가 어렵다는 점도 주요 유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은행은 증권사처럼 직접 ETF 위탁매매를 할 수 없어 제휴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신청한 시점과 실제 체결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별 ETF 매매 기준 시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매도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잇따랐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지만 실제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았거나, 투자자 동의 없이 목표 수익률이 설정됐다는 민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 수익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목표 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매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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