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공지능 접근성 보장”…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강수연 2026. 5.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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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21일) 인공지능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고비용·고성능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도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포함해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에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인공지능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인공지능기술 활용 교육 지원 등입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는 2026년 7월 21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9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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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연 기자 (ki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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