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나온다…공공 AI 도입·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552779-26fvic8/20260521120118273ucjf.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는 7월 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섰다. 공공분야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와 AI 취약계층 지원, AI 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등을 구체화해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1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 21일 개정 AI기본법 시행 시점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AI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법제화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AI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 취약계층 접근성 및 비용 지원 △AI 창업 활성화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등이다.
시행령 초안에는 AI 취약계층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도 포함했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AI 제품·서비스 범위도 규정했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제품·서비스가 대상이다. 기술 검토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맡는다.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장애인·고령자·구직자 등 AI 취약계층 외에도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 등을 포함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AI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절차도 시행령에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AI연구소 설립·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과기정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요건과 국가 지원 사항 등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개정 법률 시행으로 AI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 조달시장에서 AI 제품·서비스 도입 확대와 AI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AI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AI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됐으며,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AI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 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의료, 자율주행, 투자 전문 서비스 등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고영향 AI로 분랴해 사업자에게 별도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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