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조창연, 윤관 BRV 대표 상대 대여금 항소심 승소

이상우 기자 2026. 5.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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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월 10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상우 기자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인 조창연 씨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의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최규현, 오성우, 황현찬 부장판사)는 5월 21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대여금 소송 항소심(2024나53705)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씨와 윤 대표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조 씨는 2023년 11월 윤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윤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9월 1심은 "대여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