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 ‘고유가 지원금’ 제외 논란...국방부, 부처간 협의 중

김영희 2026. 5. 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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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선정 관련 문제 확인…3월 상여금 반영 소득 일시 상승”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하루 앞둔 17일 춘천풍물시장에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정호 기자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들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유가 지원금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군 조직 특성상 일부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와 이미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최단 시간 내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지급되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을 가려내기 위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군인과 군무원들의 경우 1년에 단 한 번 나오는 성과상여금이 마침 3월 급여에 합산돼 일괄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3월 한 달간 보수월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건강보험료가 동달아 높게 책정됐고, 결국 실제 자격 조건에 부합함에도 대상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배제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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