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금양 ‘상장폐지’ 결정… 금양 “즉각 가처분 신청 등 강력 대응”

도남선 기자 2026. 5.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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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에 거래소 상폐 의결… 26일 정리매매 예고
- 금양 “횡령·배임 아냐… 24만 주주 위해 21일 가처분 신청” 강력 반발
- “24만 소액주주 희망 좌절 안 돼”… 외부 자본 조달 등 경영 정상화 총력
부산 금양 본사 전경.(사진=도남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부산 배터리 기업 금양에 대해 결국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금양 측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 24만 소액주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양은 2024사업연도에 이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거래소 측의 절차대로라면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가 예고되며, 이후 7영업일 간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금양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정리매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해졌다.

금양은 이날 상장폐지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24만 주주 여러분의 상장 유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받들고,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내일(21일) 오전 즉각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양 측은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기장 공장 준공에 필요한 투자금 확보 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소명했음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년 이상 다수의 투자사와 협의를 진행해 왔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몽골 광산 조기 가동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에도 한국거래소가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상장적격성 문제가 발생한 기업이 아니다”라며 “외부 자본 조달과 감사 의견 적정을 통해 주주와 협력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78년 설립된 금양은 발포제 등 정밀화학 사업을 주력으로 하다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이차전지 테마주로 시장의 큰 주목을 받으며 한때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