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징역형 집유… 양형 이유 보니

이정수 2026. 5. 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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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3억 받고 합의 번복 고려”
항소 계획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

김용만 김가네 회장과 김밥·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로고.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68)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1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을 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판결 이후 김 회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 계획 있는가’, ‘최후진술 때와 입장 동일한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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