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정지수 2026. 5. 21. 10:47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yonhap/20260521104708718eiuq.jpg)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 회장은 정장 차림을 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판결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김 회장은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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