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벽 들이받고 줄행랑' 60대 운전자…시민 추격 끝에 덜미 [영상]
이선호 기자 2026. 5. 21. 10:45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60대 A씨는 3월15일 오후 11시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양주시의 한 터널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터널 벽면을 충격한 뒤에도 약 4㎞를 더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뒤따르던 신고자는 A씨 차량이 벽면 충격 후에도 계속 달리며 중앙선을 침범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A씨 차량을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인근 흥선교차로까지 추격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장을 빠져 나갔다. A씨 차량은 흥선교차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감지를 실시했으나 음주는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수면제를 복용했고 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허수빈 PD soopin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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