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소송"
2026. 5. 21.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에 나서고 가처분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유보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26.5.20 [공동취재] xanadu@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newsy/20260521104455666ximb.jpg)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슈퍼마켓 냉장고 50도로 해킹…프랑스 수백개 매장 피해
- 프랑스 중학교서 14세 학생이 총격… 교장·교사 부상
- 학생 가방 적신 ’노란 액체’…25년차 대학 교수의 수상한 행적
- 첫 데이트에 140만 원 쓴 남성…거절 당하자 “돈 돌려달라“
- 서울 예식장 1인 식대 8만원…축의금 부담 가중
- 몸 아파 일찍 퇴근했더니…엄마 울린 초4 아들의 미역국
- 독일 길거리서 로봇이 10대 성추행…SNS 중계 일당 수사
- ’슈퍼스타’ KIA 김도영, 홈런왕·준PO 티켓 다 잡았다
- 피겨 차준환, 선수 활동 중단…“앞으로의 모습 신중히 고민“
- 은퇴 소동에 쏟아지는 악플…태극전사 소속팀 SNS도 전쟁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