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소송"

2026. 5.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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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에 나서고 가처분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유보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26.5.20 [공동취재]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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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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